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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안내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이 제7차 이사회(2025. 10. 1.) 의결을 통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일(2025. 10. 1.) 이후 발생한 행위(처분일 또는 판결일)'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 내용으로, 향후 우리 협회 「경기인 등록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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