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참가 허용일수 변경사항 안내
기 존(2022학년도) | 변 경(2023학년도) | ||||||||||||
■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출석인정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처리 허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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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참가선수는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 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회를 참가 할 수 없다. 단, [초·중 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 한 경우에는 대회 참가를 허용한다. ※위반 시 부정 선수 출전으로 인정되어, 징계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