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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변경사항]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변경사항] 


 3월 시행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2024년 1학기 말 해당 과목 성적부터 적용하여 2024년 2학기(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대회 참가를 제한


★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4년 1학기(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대회 참가를 허용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에 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문의가 있을 시 첨부해드리는 교육부 공문을 참고해주시고, 더 자세한 문의는 소속 학교로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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